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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21일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휴가와 병가를 사용, 출근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며 부실 근무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복무요원의 출근일은 430일로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그의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송민호는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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