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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연구원 출신 여성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연구원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가 아산병원을 그만두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씨가 정 대표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무단 침입하고 아내와 이혼 후 자신의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씨가 입장문을 내고 “정 대표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으며 이는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정 대표는 “나는 A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적 역할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또 “나의 판단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확실한 경계를 지키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기 때문에 직접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도리라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재 A씨는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정희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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