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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재항고 하지 않음으로서, 해당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뉴진스가 제기했던 홀대론, 신뢰관계 파탄 주장들이 완전히 배척된 가운데 자칫 대법원에서 까지 패하면 본안소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멤버들은 재차 항고했지만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또다시 기각했다.
이와 더불어 새 팀명을 내세워 해외 공연까지 한 뉴진스의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이행)를 명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6월 18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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