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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멤버당 50억 원의 정산금이 지급되었으며, 하이브의 차별 대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전속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것이다. 어도어는 이를 철저히 이행 왔으며, 뉴진스는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다. 그 결과 멤버 1인당 50억 원씩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르세라핌 등 다른 그룹과 차별하며 자신들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하이브가 210억 원을 투자해 공들여 키운 그룹이다. 하이브가 이런 그룹을 차별하거나 매장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뉴진스 측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과 의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만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 전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고,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자정이 지나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다”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해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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