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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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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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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외주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은 앞서 뉴진스의 곡 ‘ETA’ 뮤직비디오를 함께 협업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티스컷 영상을 자체 채널에 공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본인 채널에 게시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어도어가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먼저 돌고래유괴단 측의 주장은 이렇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신우석 감독과 민희진 전 대표, 애플 측이 모두 참여해 진행된 ‘ETA’ 뮤직비디오 시사회 당시 이미 합의했다”라며 어도어의 소유권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디렉티스컷은) 이미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에 짧은 내용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굳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서면이 없다고 거액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돌고래유괴단은 이 사건 영상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시해서 용역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법 일부를 청구했다”라며 “협력사가 작업물을 공개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작업물을 공유해 확인받도록 내부 규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응수했다. 또한 어도어 이도경 대표는 “8월 합류 이후 내부를 살펴본 결과,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일부 업무가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와 신우석 감독이 자신을 크리에이터라고 주장하며 계약에 대한 인지를 부인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터’라는 명칭과 업계 관행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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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론에 앞서 지난달 11일 열렸던 3차 변론에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 말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어 그는 “채널에 올라가면 그만큼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부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3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어도어, 채널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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