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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폭설 피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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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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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지호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3차 공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은 폭설로 인해 구속 피고인의 출정이 지연되며 예정 시간을 약 1시간 넘긴 뒤 진행됐다. 이날 유아인은 삭발한 민머리에 안경을 착용하고, 민트색 동복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유아인과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유튜버 양 모 씨의 진술 내용을 추가하며 공소장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 일행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양 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출국했다는 진술이 명확하다”며 “재판부가 이미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가 증인 소환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경찰관 두 명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다음 공판에서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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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아인은 1심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인 측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초범임을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월 24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유아인의 항소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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