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착취’ 헤이지니 논란에…현직 노무사 등판→”법적 처벌 불가”(‘슬기로운 라디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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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 최근 헤이지니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노무사가 의견을 전했다.
2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방송에서 그는 키즈웍스 노동착취 논란을 분석했다.

헤이지니 회사 키즈웍스 전 직원 A씨는 온라인에 헤이지니 밑에서 일하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를 얻어 산업재해까지 인정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연봉 2,000만 원을 받으며 야근 수당도 없이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했고, 주말과 명절에도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건강 악화로 산재를 신청하자 키즈웍스는 처음엔 도와주겠다며 나섰지만, 이후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폭로 이후 키즈웍스 측은 A 씨에게 정해진 임금 체계에 따라 연봉을 지급했으며, 이후 연봉을 25% 인상해 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별도의 상여급도 지급했으며 산재 신청 시 방해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상여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직 중 연봉이 단 한 차례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이는 25%가 아닌 5%라고 강조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A씨가 키즈웍스로부터 금전을 요구하거나, 헤이지니가 법적 처벌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노무사는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3년 이내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 시간이 지나 임금 체납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권리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 이하의 징역도 공소시효가 5년까지다. 이 기간도 도래해서 사실상 A씨가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다만 법적인 부분보다는 회사의 비도덕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노무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근로시간, 포괄 임금제, 연봉, 산재 방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분석했다. 그는 정확한 근무 시간 등 아직 증거자료가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나 “2020년 여름쯤 모든 시효가 끝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A씨가 헤이지니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 사진=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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