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家’ 살며 가난 코스프레?…도경완 짠내 방송, 결국 ‘국민신문고’ 등판→”생활고 겪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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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도경완의 ‘짠내 일상’을 다룬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방송 심의 민원 대상에 올랐다.

민원 신청인 A씨는 29일 국민신문고에 지난 22일 방송분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방송에서 도경완은 “주식 하락과 곗돈 지출로 통장에 25만 4,795원만 남았다”고 밝혔다. “수도 요금이 한 달 새 5만 8,000원 늘었다”며 가족들의 생활 습관도 지적했다. 아이들에게는 변기 물을 모아서 내리게 했다. 에어컨 리모컨의 건전지를 빼두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여기서 A씨가 문제 삼은 건 편집 방식이다. 이런 장면이 잇따라 배치되면서 가족 전체가 생활고를 겪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 이어 그는 도경완 개인의 절약 습관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막과 편집이 시청자에게 어떤 경제 상황을 전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A씨는 도경완 부부의 실제 재산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도경완-장윤정 부부는 2024년 서울 용산구의 펜트하우스를 약 12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살던 나인원한남을 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도경완은 최근 개인 채널에서 “세금을 내려고 고가의 시계를 중고로 팔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사실과 방송 속 절약 생활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씨는 관련 법 조항도 짚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방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이 실제 심의로 이어질지, 제작진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나래 기자 / 사진=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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