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법적 공방’ 이승기, “6억 9,000만 원” 항소 취하…드디어 前소속사와 합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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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이 양측 항소 취하로 종결될 전망이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2024년 2월 이승기는 전속계약 혜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이익을 계속 얻어왔다며 음원 및 음반 수익에 대한 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 원 추가 지급을 판결했고, 8월 계약 종료 후 추가로 얻은 이익 약 6억 9,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9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일주일 뒤 이승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에 양측에서 항소 취하서를 재출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 수익 정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이승기가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다만, 이승기 측은 자신들이 파악한 추정치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동시에 소속사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이에 맞소송했다.

현재 무소속 상태인 이승기는 23년 4월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24년 2월과 올해 7월에 출산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지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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