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단이 또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이날로 잡혀 있던 박수홍과 친형 박모 씨, 형수 이모 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바꿨다. 이에 따라 1심 결론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선고가 연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마친 뒤 9월 11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고는 이달 23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날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박수홍은 변론 종결 후 약 4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선고를 앞두고 양측은 잇따라 추가 의견을 냈다. 친형 부부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박수홍 측도 다음 날인 22일 참고서면을 냈다. 이 서면들이 선고 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수홍은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따져 청구액을 198억 원까지 늘렸다. 재판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면서 현재 소송가액은 약 98억 원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오랜 기간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부당하게 써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친형 부부의 형사재판은 이미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형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 판단이 확정된 가운데, 배상 책임을 다투는 민사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김다예


![‘日 사망설’ 김희철 가상아내 곽설부, 직접 생존 신고→대만여성과 오인 소동 [룩@글로벌]](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10/23154926/CP-2022-0227-40603787-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