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황희찬 측, ‘슈퍼카 42대 논란’ 녹취록 있었다…”원만 합의 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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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업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약 종료 당시 오간 대화를 담은 녹취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현재 상대방이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주장 상당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계약 종료 당시 양측의 협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를 비롯하여 상대방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2026년 2월 24일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업체 측의 태도가 계약 종료 이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특히 상대방은 계약 종료 당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감사의 뜻까지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후 언론을 통해 당시의 경위와 상반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당사는 이러한 입장 변화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해 온 이유도 설명했다. 소속사는 “일방적인 주장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공식 블로그를 통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찬과 관계자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팬들에게는 상대방의 신상이나 과거 행적을 추적하거나 온라인에 퍼뜨리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 측은 황희찬과 홍보 계약을 맺고 약 15개월 동안 슈퍼카 42대 등을 지원했지만, 계약 조건이던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황희찬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맞서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황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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