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km 음주운전’ 남태현, 현재 회사원→’금주’ 후 대중교통 이용…”마지막 기회 주길”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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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 법정에서 달라진 일상을 전하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은색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선 남태현은 재판부에 현재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안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 제가 반성하고 노력한 시간을 살펴주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살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22%였다.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182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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