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자신의 예명을 딴 상표를 지키지 못했다.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의 식이보충제 상표 ‘KAHI’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히 측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 가희 측은 상고했지만 일주일 만에 이를 취하했다. 이로써 패소는 지난 5월 20일 확정됐다.

앞서 갈등은 2021년 5월 시작됐다. 당시 가희는 식이보충제 등에 쓸 상표로 ‘KAHI’를 출원했다. 등록은 2023년 12월 결정됐다. 그러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름이 같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요구했다. 가희 측은 맞섰다. 화장품 회사가 세워지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을 써왔다는 것. 자기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폈다.
특허심판원은 가희 측 손을 들어줬다.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는 서로 다른 상품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화장품 브랜드 가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25편에 간접광고(PPL)를 했다. 출시 1년 6개월여 만에 판매량 1,000만 개도 돌파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갖춘 브랜드라고 판단했다.

두 상품 모두 미용과 건강을 겨냥한다는 점도 결론에 영향을 줬다. 소비자가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가희 측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뒀을 뿐 실제 제품에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예계에서 예명을 쓰는 것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가희는 2009년 애프터스쿨 리더로 데뷔해 ‘디바’, ‘너 때문에’, ‘뱅(Bang!)’ 등을 히트시켰다. 이후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 폭을 넓혔다. 2016년에는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김나래 기자 / 사진=채널 ‘형수는 케이윌’, TV리포트 DB, 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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