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오는 11월 항소심 법정에 선다.

지난 1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는 11월 19일 장윤정의 모친 육 씨에 대한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딸 장윤정을 거론하며 투자를 제안했고, 이런 방식으로 모두 3,1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육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육 씨는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로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들며 “받아낸 돈 역시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같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그는 이미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육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9월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처지, 나이와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육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될지, 혹은 달라질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장윤정,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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