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집유 선고’ 송민호, “후회 길었다, 지난 선택 부끄러워” 자필 사과 [RE: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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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8일 만에 자필 사과문을 전했다.

송민호는 9일 개인 계정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반성의 뜻도 내비쳤다. 그는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면서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복무 이탈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송민호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탈한 일수만큼 재복무해야 한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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