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우먼’ 할리 베리, ’12살 子’ 목 졸랐나…전 남편 “양육권 달라” [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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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할리우드 배우 할리 베리(60)가 12세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남편인 배우 올리비에 마르티네즈(60)는 법원에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아들의 단독 양육권을 요청했다.
1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TMZ, 페이지식스 등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최근 할리 베리를 상대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마세오가 베리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즈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26일 발생했다. 당시 마세오는 베리의 집에서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었고, 베리가 이를 두고 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 마르티네즈 측 주장이다.
말다툼이 격해진 뒤 베리가 마세오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으며, 아들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에는 베리의 약혼자인 가수 반 헌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세오는 사건 직후 아버지에게 연락해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네즈는 법원에 관련 연락 내용을 제출하며 아들이 사건 이후 베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마르티네즈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베리가 아들에게 신체적·언어적 행동을 반복했고, 최근 1년 반 사이에도 마세오와 여러 차례 몸싸움을 벌였다고 법원에 밝혔다.

과거 양육비 갈등 과정에서 베리가 마세오에게 인종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마르티네즈는 베리가 자신을 흑인 여성의 돈을 빼앗으려는 백인 남성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뒤, 아들에게 흑인 남성으로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마르티네즈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베리는 마르티네즈에게 100야드(약 91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아들 마세오와의 만남도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주중 이틀과 격주 주말 낮 시간대로 제한됐다. 두 사람은 양육권 문제를 두고 비공개 조정에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심리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베리 측은 마르티네즈가 제기한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베리의 변호인 마리나 벡은 TMZ를 통해 마르티네즈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어 마르티네즈가 과거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교육적 개입을 방해했다는 자료와 법원의 판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리 측은 마르티네즈에게 변덕스럽고 소유욕이 강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할리는 깊이 슬퍼하고 있지만 마세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필요한 사랑과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할리 베리와 올리비에 마르티네즈는 지난 2013년 결혼해 아들 마세오를 얻었으나 2015년 결별했다. 두 사람은 오랜 이혼 절차 끝에 지난 2023년 이혼 관련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이후에도 아들의 양육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베리는 영화 ‘몬스터 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엑스맨’ 시리즈와 ‘캣우먼’ 등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전 연인 가브리엘 오브리와의 사이에는 딸 날라를 두고 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영화 ‘캣우먼’, ‘엑스맨 – 최후의 전쟁’, 할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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