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0년 넘게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이날 결과가 나오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방송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던 그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고,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소송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당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첫 소송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20년 대법원에서 유승준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해당 판결이 곧바로 비자 발급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승준 측 승소로 확정됐다.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새로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유승준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법적 판단이 유승준의 과거 행동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주LA총영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총영사 측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유승준 측은 앞선 소송에서 거듭 승소했음에도 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에 따라 이날 항소심에서는 2024년 내려진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쟁점이다. 항소심 결과와 별개로 이번 판결 자체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나 국내 입국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최근 자신의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해병대 입대를 준비 중인 조카에게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잘 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 삼촌 스티브”라고 응원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유승준, 채널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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