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둘째 아들을 얻으며 경사를 맞이한 지 두 달여 만에, 그의 처가가 다시 한번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기의 장인 이 모(59)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2,555만 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풍문 유포 등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씨가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국거래소 관계자 청탁 명목의 금품 제공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이다인 부부에게 인륜지대사인 출산의 기쁨이 찾아온 지 불과 두 달 만에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월 둘째 아들을 건강하게 품에 안으며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는 소식으로 많은 축하를 받았으나, 장인의 주가조작 사건과 법정 구속 악재가 겹치면서 처가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의 여파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배우 이다인과 부부의 연을 맺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 7월 둘째 아들을 얻은 뒤로도 육아와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24년 1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를 통해 공개된 이승기의 재산 수준은 약 215억 원 정도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 사진= 이승기,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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