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혜, ♥범키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기쁨과 감사의 기도’ 올렸다…”쌤통이다 싶어”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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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범키의 아내 강다혜가 남편을 둘러싼 마약 사건을 돌아보며 소회를 전했다.
14일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범키♥강다혜 부부가 처음 함께 전하는 간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영상에는 범키 강다혜 부부가 출연해 힘들었던 신혼생활을 떠올렸다. 범키는 “마약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고, 강다혜는 “(범키가) 완전히 타락했던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는 헤어져 있었다. 그때 사건이 터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범키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고 인식 자체가 달랐다. 미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니까 ‘이게 무슨 마약’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하면 안 돼’라는 마인드를 가졌지만 약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살다가 약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강다혜는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원래 가족 한 명한테 조사받는다는 걸 고지를 해야 한다더라. 목소리가 잔뜩 쫄아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는데, 저한테 말하기로는 몸에서 안 나왔고 증거가 없으니 억울하게 있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다음날 나올 줄 알고 속으로 ‘쌤통이다’ 싶었고, 이제 정신 차렸겠다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까지 올렸다며 “친정이었는데 화장실에서 기쁨의 감사 기도를 했다. ‘이제 얘 정신 차릴 수 있겠다’ 싶었다. 근데 그 뒤로 6개월을 집에 못 들어오더라”고 했다.
이에 범키는 “유치장에서 두 밤 자고 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구치소로 가게 되더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는데 억울함은 없었다. 제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나. 남들이 경험 안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죄를 진짜 많이 지어본 거에 대해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 치러야 한다’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언급했다.

앞서 범키는 마약 투약 논란으로 길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k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범키가 2012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해 온 범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도현 기자 / 사진=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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