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그루밍 의혹’ 마침표→누명 벗더니 ‘연전연승’…5억 7000만원대 계약금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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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김수현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와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약 5억 7,700만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미도가 항소 기간 마지막 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김수현 측의 최종 승소도 함께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처음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갱신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광고 모델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된 만큼 계약 해지 사유가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이 제삼자의 일방적인 폭로에서 비롯된 것일 뿐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 방성훈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허위 사실 폭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작품과 광고 활동을 접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관련 의혹으로 활동을 멈췄던 그는 최근 해외 공식 일정에 참석하며 행보를 재개한 모습을 보였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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