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떠난 지 벌써 2년…유족,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진행 중 [RE: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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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2주기를 앞두고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진실 규명을 위한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달 31일 오요안나의 계정을 통해 오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2주기 추모제를 연다고 올렸다. 유족은 “2026년 9월 15일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요안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신 모든 분께 유족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유족들은 요안나가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지금도 민사재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요안나의 죽음은 방송·미디어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다. 다시는 젊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갑질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MBC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족은 “MBC 역시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요안나를 기억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일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번 추모제는 15일 오후 6시 MBC 신사옥 1층 로비 헌화를 시작으로 사옥 앞 광장 추모 문화제로 진행된다.
2021년 MBC에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생전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상대로 5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괴롭힘 정황이 확인됐으나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다른 기상캐스터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오요안나 사건 역시 노동계와 방송가의 새로운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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