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전 연인 흉기 협박’ 기소유예…1년 수사 끝→촬영물 유포·스토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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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남성 듀오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이별을 고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8월 최정원은 전 연인 A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은 뒤 상대의 자택을 찾아가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그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그는 “여자 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당사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갈등이 확대된 해프닝”이라고 호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28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한 물건을 동원한 특수협박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사건 직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재차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반면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은 언론 폭로를 언급한 A씨의 발언에 최정원이 순간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언쟁으로 보았으며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특성상 실제 유포 시 실질적 피해가 더 크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스토킹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두 사람이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왔고 A씨가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정황 등을 토대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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