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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기존 판단을 뒤집고 제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1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 고소사건이 지난 6월 16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지음에 따르면 사건 관할 경찰서는 지난 2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하윤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약 3개월간의 추가 수사 끝에 경찰은 기존 판단을 변경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송하윤 측은 최근 불거진 A씨의 무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지음 측은 “A씨가 본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 수사결과 통지서를 근거로 한 보완수사 이전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형사사법포털에 기재된 문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결과 기존의 송치 결정을 유지했다는 의미이지, 과거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바로잡으며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하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다만 최근 또 한 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해 왔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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