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도현 기자] 특수반 교사를 고소한 후 구설에 올랐던 작가 주호민이 논란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27일 채널 ‘SPNS TV’에는 ‘주 작가님의 나락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제작진은 주호민에게 “나락을 가면 어떤 느낌이냐”고 질문했고, 주호민은 “제가 2023년 7월에 나락을 갔다.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온 후 갑질 학부모가 됐다”며 조심스레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 일도 뜸해지고 언급하기도 어려운 느낌의 사람이 됐다. 나락에 가면 죽음을 수용하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5단계를 겪는다”고 회상했다.

논란 당시에 대해 주호민은 “처음에는 진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불길이 커졌다. 모든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아 웅크리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초기에는 상황의 부당함에 분노했다는 그는 “이런 사태를 만든 내 쪽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도 화가 났다. 왜 일을 이렇게 키웠는지”라며 말을 이었다.

현재는 5단계 중 우울, 수용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호민은 “우울함은 계속 가는 거다. 사람들은 레이어를 보려 하지 않고 나를 ‘나쁜 놈, 겉과 속이 다른 놈’으로 본다. 다 끝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분위기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중이라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냥 할 뿐”이라고 전했다. 진행자들은 주호민의 상태에 우려를 표했고, 주호민은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언젠가 작품으로 승화시킬 생각이 있다”며 말을 마쳤다.

앞서 2022년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이 교육 도중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특수반 교사 A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 씨의 발언을 녹음해 증거로 삼았고,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리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논란과 별개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 3자에 의한 녹음은 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은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김도현 기자 / 사진=채널 ‘SPNS TV’,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