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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가 최근 출산한 자신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카페를 방문한 근황을 전했다.

18일 곽튜브의 육아 계정에는 “오삼 인생 첫 카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곽튜브의 아들이 난생처음 방문한 카페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들의 외모가 곽튜브와 똑닮아 귀여운 매력을 자랑해 랜선 이모·삼촌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뭐야 귀여워”, “우리 귀여운 오삼이(태명) 많이 자주 좀 올려 주세요”, “준빈(곽튜브 본명)군 똑 닮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한 곽튜브는 해당 소식을 자신의 계정을 통해 알렸다. 당시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추가했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후조리원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룸을 업그레이드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신분인 교사이기에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 이에 곽튜브는 조리원과 관련해 해명 입장을 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여부에 대해 밝힌다고 나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4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해 법령 적용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측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때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 등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 6개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곽튜브의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 받았다”고 해명했고, 곽튜브는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논란 직후 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급했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곽튜브는 지난 2025년 5살 연하의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곽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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