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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번역가 황석희가 성범죄 전과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교육부까지 등판해 정밀 조사에 나섰다.
3일 스포티비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의 대학 강연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받은 성평등가족부는 대학교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를 이관했다. 교육부는 절차에 따라 그의 강연이 열렸던 대학들을 비롯해 학교 측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정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로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는 일정 기간 교육기관 취업이나 노무 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대학교를 포함한 관련 기관장은 노무 제공 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특히 대학교는 성인 대상 교육기관임에도 고등교육법상 아청법 적용 대상인 학교에 해당, 일회성 외부 초청 강연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사전 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황석희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수령 여부를 묻자 한 대학은 “대학 내 도서관에서 진행된 강연이라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 일부 국립대와 서울권 사립대학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그의 유죄 판결 시점이 2005년과 2014년으로 알려진 만큼 최대 10년인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이미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력 조회를 하더라도 이력 확인이 어렵지만 절차상 동의서조차 받지 않고 강연을 강행했다면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황석희는 지난달 30일 성범죄 전과가 폭로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2005년 강원도 춘천에서 길 가던 여성들을 연달아 추행 및 폭행한 그는 강제추행치상 및 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2014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강의 수강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및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김나래 기자 / 사진= 황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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