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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JTBC와의 저작권 분쟁에도 시즌2 제작을 예고한 ‘불꽃야구’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한 가운데 스튜디오 C1 측은 판결 당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 가운데 스튜디오C1 측은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를 연출했던 장시원 PD가 자신의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 C1에서 제작하는 웹 예능으로 제작비 및 저작권을 둔 JTBC와의 갈등에도 지난해 5월 기존 포맷과 출연진을 그대로 유지하며 시즌1을 론칭한 데 이어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다. ‘불꽃야구’는 오는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의 직관 경기를 예고하며 시즌2 제작을 본격화 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스튜디오 C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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