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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피의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법조계와 소속사 써브라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나가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의 위협을 느껴질 정도로 강압적이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A씨는 수사 초기 자신이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앞서 A씨는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 후 마주친 나나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선처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역고소 사실이 전해졌고,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진 기자 jdj@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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