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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먹방’ 콘텐츠로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했던 대형 유튜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주거침입·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A씨의 집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이듬해 2월에는 A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 묻은 얼굴을 씻게 한 뒤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집 안을 확인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데이트 폭행 논란 이후에도 꾸준히 콘텐츠 제작을 이어온 이씨의 채널 구독자 수는 31일 기준 73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태다.
정대진 기자 jdj@tvreport.co.kr / 사진= 채널 ‘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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