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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하고 협박성 발언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처해진 점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계정에 “아이유는 중국인 간첩”, “아이유 간첩” 등 허위의 글을 29차례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표현과 더불어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음해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A 씨를 고소하자 직원에게 “못살게 하겠다”, “죽이겠다” 등 협박성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180여 명으로 파악됐으며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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