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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일당이 주택가에 음식점을 가장한 성매매 영업장을 차려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주 원 씨(44)를 구속하고 그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신림동 주택가에 음식점을 가장한 성매매 영업장을 차리고 SNS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아 10~20만원의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곳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는 물론 다른 이들의 성관계를 지켜볼 수 있었으며, 스와핑이나 성관계 유사행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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