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제14-3형사부(나)(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와 같은 유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로부터 “칼을 소지하고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줄곧 주장해온 내용과 배치된다. A씨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해당 진술 역시 부인했다. 유치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조서 내용을 이야기했을 뿐 직접 흉기를 소지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또 A씨는 진술인 중 한 명에게서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진술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두 사람에게 제압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씨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오후 4시 40분 열린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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