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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양원모 기자] 김부선이 대여금 소송 보도를 직접 반박했다.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사에 보도된) 약 2억원은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했다. 기사 제목이 청구액만 부각해 독자들이 자신을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한 연예 매체는 최근 A씨의 부모가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A씨와 김부선은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억 9974만원을 김부선에게 보냈다”며 이를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부선은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1000만원을 갚아 남은 채무는 7000만원뿐이며, 나머지는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부선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7000만원을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며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생존해 있던 2025년 10월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지인에게 빌린 돈과 변제 계획을 언급했고, 나흘 뒤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당시 방송 영상, 송금 내역은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고 했다.
김부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사망했다. 김부선은 이 사실을 올해 1월 12일에야 알았고, 유족이 “49재 참석 희망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뒤 먼저 연락해 남은 채무를 알렸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사흘 뒤 자신의 집을 찾은 고인의 두 여동생에게도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다.
김부선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하겠다”며 “(이는) 고인이나 유족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고, 다음 기일은 10월 2일이다.
양원모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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