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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살인미수→특수상해’ 역고소 적반하장…오늘(13일) 항소심 재판

작성자 아바타 최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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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도리어 피해자를 역고소했던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선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오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 측과 검찰 측의 항소이유 진술과 답변, 서증조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새벽 시간 무단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범행을 미수에 그치게 했으나,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0일이 넘는 중상을 입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피해자라 칭했고,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은 나나의 행위를 명백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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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 소식이 알려진 후 나나는 개인 계정을 통해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글을 남기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법정 증인 출석 당시에도 그는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며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선고 직후에도 나나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고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피해자를 향해 역고소까지 감행하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해 온 A씨가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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