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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명 본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방’ 男스타, 1심 징역 6년형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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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김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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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서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J A씨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 항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 중 일부도 나란히 항소한 상태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이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채널에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청자 후원금 규모에 따라 ‘돌림판’으로 정한 벌칙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성끼리의 벌칙이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라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일 1심 재판부 인천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후원금 수익 2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7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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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는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 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누리꾼 161명에 대해서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서 기자 / 사진=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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