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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모(36)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질타하면서도, 박 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 씨는 실형 면제와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다시 한번 선처를 받게 됐다.
박 씨는 ENA·SBS Plus의 간판 예능 ‘나는 솔로’와 그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각인된 인물이다.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가 강력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중은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일반인 출연자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방송 출연을 통해 얻은 인지도와 신뢰를 범죄로 얼룩지게 한 박 씨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한편, 프로그램 측의 철저한 출연진 사전 검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세윤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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