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백수저로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법원이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채권자 A 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10월 28일에는 이영숙 대표에게 2010년 4월 1억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유명했던 이영숙 대표는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A 씨의 부친이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의 부친은 차용증상 만기일인 2011년 4월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해 7월 사망했다.
A 씨는 부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1년 이영숙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빌린 적이 없다’라고 발뺌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 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도 했으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대표의 채무와 관련해 진행된 경매를 통해 4,2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탠 약 4,800만 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라고 토로했다.
이영숙 측은 처음에는 다 같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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