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PPL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을 내보낸 SBS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모닝와이드’ 3부에 대해 법정 제재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6월 7일 방영된 방송에서 남자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히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한 뒤 PPL 음료를 제조했고, 여자 아나운서는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한 뒤 음료를 시음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 패키지와 상품명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며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런 식의 음료 PPL은 6월 7일 외에도 12일, 13일, 7월 6일, 11일에도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앞서 각종 예능 등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지적받은 일은 종종 있었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상품 시연 등에 참여한 사례는 희귀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방송을 두고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의견진술에서 SBS는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SBS ‘모닝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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