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형수 이 모 씨가 4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여자친구의 동거는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과 남편(박수홍의 친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을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이 씨는 “(박수홍이)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이어서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을 받자 시부모라고 답했다.
이 씨는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갔다”며 “현관에 들어가면 여자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는 캐리어 2개와 여자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시어머니가 ‘얘는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 아버님은 ‘여자랑 있다’고 하셨다”며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해서 믿었다”고 전했다.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냐”는 검찰에 질문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울음 섞인 답을 했다.
이후 이 씨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지하철을 타면 앞이 안 보이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예정됐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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