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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왕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앞서 낸시랭은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왕씨를 기소 중지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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