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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와의 민사 조정기일이 열린 가운데, 황정민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 관련 제안을 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자 조정에 회부했으나,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황정민 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되거나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사건은 본안 소송 절차로 넘어가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진행된다.
양측의 갈등은 스토킹 혐의를 둘러싼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연락과 협박성 글 작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형사 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민사 합의마저 최종 무산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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