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한수지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피소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숙행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으며, 재판부는 숙행에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숙행 측은 당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됐고 B씨에게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A씨가 제공했다는 문자와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이진호는 A씨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숙행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자료를 제보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숙행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진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과 7월 숙행에게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하지만 숙행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숙행과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A씨는 다른 번호로 숙행에게 ‘남편을 돌려달라’라고 문자를 보냈고, 숙행은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 드려요?’라며 두 사람의 가정 문제는 부부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A씨는 자신의 연락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25년 10월 19일 A씨와 숙행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녹취에서 숙행은 A씨에게 “진짜 착하게 살았다. 어느 가정을 망칠 마음이 없다. 여자 대 여자로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저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라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난 진짜 몰랐다. B씨가 이혼이 다 돼 있다고 했다. 모든 걸 알고 B씨와 헤어졌다. A씨가 이렇게 해버리면 저 진짜 죽어야 한다. 한번만 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 저도 피해자란 말이다. 같은 여자로서”라며 오열했다.

앞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를 이어가며 가정을 떠나 해당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영상 속 여성이 숙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숙행은 당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상대 남성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대 남성 B씨 역시 당시 숙행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이진호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줄 알았다는 숙행의 주장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물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숙행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는 B씨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전부였다”라고 짚었다.
숙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1심 판결로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태다. 다만 숙행이 해당 판결에 대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수지 기자 / 사진=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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