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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박나래가 매니저와 함께 탄 차 안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률 분석이 나왔다.
5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박나래가 매니저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적 행위의 수위가)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 정도가 낮아진다”며 “매니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나래의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박나래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나. 19금 행위를 했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돼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소외합의(소송 전 당사자 간 합의)해서 문제가 확대되는 걸 막을 것 같다”며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된다.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이다.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낮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엔 전 매니저들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채널 ‘이돈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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