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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배우 겸 무속인 정호근이 신당에서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조세일보는 “정호근이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이 그를 조사했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한 것로 전해졌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각종 방송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호근은 “무속 활동이 면세 사업이라고 착각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며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출까지 동원해 현재는 모든 세액을 완납한 상태다.
지난 2022년 정호근은 채널A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신내림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촬영장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장신구를 탄 여자가 자꾸 보여 연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내가 신내림을 거부하면 자식들이 신을 받아야 한다”라며 아버지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1984년 MBC 1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KBS1 ‘광개토태왕’, ‘대조영’, MBC ‘선덕여왕’, ‘허준’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그는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3년에는 개인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신당’을 개설했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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