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가 일부 기자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일부 기자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서 A씨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보내용 확실하고 여러가지”라며 손흥민에 대한 제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주세요”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손흥민 측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4월 A씨는 기자들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손흥민의 전연인인 B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손흥민의 매니지먼트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15일 “명백한 허위사실로 협박을 일삼은 일당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선수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B씨의 병원 기록에서 임신,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됐다. 다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공갈 혐의를 받는 B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