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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와의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 익명의 변호사의 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3일 온라인상에는 한 익명의 변호사가 ‘뉴진스와 어도어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글을 쓴 변호사는 “뉴진스 소송은 본안도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면서 운을 뗐다. 그는 “문제는 항소, 상고까지 하면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쯤이면 아이돌의 수명과 현재의 여론, 음악시장의 트렌드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이 분쟁이 뉴진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변호사는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뉴진스 주변에는 이상한 어른 뿐인가” 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이어 “만약 뉴진스가 민희진만 믿고 지금과 같은 기행을 하는 것이라면, 너무 철없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법은 현실적이고 냉정하다. 온라인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뉴진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회사에 사과하고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지만, 이미 감정적 갈등과 민희진에 대한 지나치게 믿음이 뚜렷해 보이니 결국 상황은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가 현재 뉴진스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소송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황을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뉴진스가 언론에 밝힌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뉴진스 측이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며 “어도어는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뉴진스를 관리하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이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 갈등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만료를 주장,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으로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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