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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배우 구혜선에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당한 유튜버 이진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배우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이진호를 불기소 처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해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혜선과 이혼한 안재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여배우 진술서에 대한 신빙성과 유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6월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지만 구혜선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 7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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