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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소송’ 첫 변론기일 오늘(4일)…과연 승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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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김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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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예나 기자] 대한민국 입국 거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수 겸 배우 유승준(스티브 유)이 오늘(4일)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신청한 비자 ‘F-4’(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거부됐기 때문.

유승준은 2015년 5월 대한민국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13년 만에 돌연 사과의 뜻을 내비치며 오열했다. 유승준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받고 싶다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더 얼어붙었다.

그러자 유승준은 초강수를 뒀다. 무릎 꿇은 지 6개월 만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세종(윤종수, 임상혁 변호사)을 통해 한국 입국 강행을 시도하겠다는 풀이다.

세종 측은 유승준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넘게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 신청 역시 거부됐고, 그 이유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 관련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 일방적인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것을 잃었다.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겠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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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명시됐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38세를 넘었다면 예외를 둔다. 하지만 1976년생의 유승준의 경우 만38세를 넘겼지만, 입국이 거부된 상태. 유승준 측은 이 조항을 들어 현 상황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2002년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던 병무청과 법무부는 2016년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승준의 행정소송에 대응할 뿐, 기존 원칙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것.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로 4급 보충역을 판정받았다. 입대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유승준은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 사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유승준의 돌발선택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락했다.

13년 만에 대한민국을 향해 용서를 구했던 유승준. 그리고 다시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노선을 달리한 유승준. 그런 유승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병무청과 법무부. 14년이 흘렀지만,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로 양측은 결국 법원에서 만나게 됐다. 지난 1월 29일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은 3월 4일로 확정됐다.

과연 유승준은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기대가 쏠린다. 그리고 유승준은 이번 소송으로 과연 그토록 오고 싶다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지 여부도 궁금하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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