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신나라 기자]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두 번째 여성 S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긴 시간 재판을 이어온 S씨가 눈물로 심경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 S씨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고, 선고공판 직후 S씨는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S씨는 이 자리에서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고 당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해서 경찰이 핸드폰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사건 발생 당시 심경을 전했다.
S씨는 “시간이 지나면 충격도 지나겠지 했다. 충격에 6개월간 생리대도 보관했다”며 “박유천에 대한 기사를 보면 숨이 턱턱 막혔다. ‘왜 그때 신고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무능력하고 용기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박유천이 누군가를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그날이 떠올라 죽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S씨는 “저는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이다. 이 사건이 유흥업소에 서 일하지 않는 젊은 여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일인가”라며 “박유천이 얘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을 뿐, 그곳에서 제 몸이 돌려지고 눌려졌다.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그날의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력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끝으로 S씨는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이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인가 되묻고 싶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변호사 측은 “피해를 당하고도 무고로 몰아 피고인을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S씨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2심에서도 S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S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S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박씨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과 방송국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송씨를 설득한 점을 비춰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사랑이 온다’ 하석진, 안희연 8살 아들 친자라 직감…”혹시 내 아들이냐” [종합]](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8211658/CP-2022-0227-38901423-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