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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배됐다 체포된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구속 여부가 오늘(4일) 결정된다.
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왕진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왕진진은 이날 오후 2시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왕진진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 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왕진진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왕진진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으며, 체포 직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인계됐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왕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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